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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57호 입력 2010/11/30 09:39 수정 2010.11.30 09:39



Q1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신청 즉시 지급한다.

단, 지팡이, 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에 한함)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Q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를,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공단 지사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지사에서 확인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는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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