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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름뿐인 ‘그린푸드존’..
교육

이름뿐인 ‘그린푸드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58호 입력 2010/12/07 09:22 수정 2010.12.07 09:22
양산YWCA 그린푸드존 환경 실태조사

판매업소 인식 부족… 교육ㆍ홍보 절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를 상대로 홍보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YWCA(회장 도말순)는 지난달 21일부터 양산지역 초등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판매업소 50곳의 먹을거리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그린푸드존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에 지정된 그린푸드존에서는 과자 탄산음료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 식약청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거나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산YWCA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그린푸드존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소가 33%를 차지했고, 그 이유는 특별법 관련 정보를 접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70%이고, 위해식품 기준을 모른다는 답변도 71%로 나타났다.

양산YWCA 관계자는 “그린푸드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판매업소를 상대로 특별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또한 학생들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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