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실천가능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
이채화 의원(한나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현행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면 보완 정비를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이 손쉽게 자전거를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는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한 뒤 저소득층 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과 공공기관ㆍ기업ㆍ학교ㆍ단체 등 시범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