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생 무상 수학여행 약속이 시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조례 없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 수학여행 경비 49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 6학년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선관위가 이를 두고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도교육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
도선관위는 “학교를 통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조례도 없는 교육감 지원은 교육감 본인이 직접 제공하는 것과 같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양산지역을 포함해 경남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내년 무상 수학여행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