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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2010년 주목해야 할 달라진 연말정산

박미소 기자 althzzz@ysnews.co.kr 입력 2010/12/14 10:18 수정 2010.12.14 10:19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는 축소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짭짤한 수입을 안겨준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제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는 만큼 혜택도 커진다.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과 함께 뜨리기 쉬운 항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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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목해야 할 달라진 연말정산

ⓒ 양산시민신문



소득세율의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과세표준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과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구간이 1%씩 인하되어 각각 24%와 15%가 됐다.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의 부종금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총 급여가 3천만원이 넘어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자.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들에게도 허용됐다. 이월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사회복지ㆍ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됐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대상 축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했던 미용ㆍ성형비용과 보약 구입비 등 건강증진비용이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치아미백치료, 보톡스 시술비, 모발 이식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제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는 건강치료와 예방목적의 비용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25%(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종전과 동일한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지출을 통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극 사용해서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알뜰한 경제생활을 하길 바란다.

따로 영수증이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 간편해졌다.



Tip.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족공제 확대

따로 사는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소득공제 혜택 커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출산ㆍ입양 추가공제(200만원)로 출산 당해연도에는 4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금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_ 박미소 인턴기자 althzzz@ysnews.co.kr
자료제공 강정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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