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교육 관련 조례 줄줄이 퇴짜
..
정치

교육 관련 조례 줄줄이 퇴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59호 입력 2010/12/14 10:30 수정 2010.12.14 10:29
무상급식ㆍ교육지원ㆍ교육발전위 설치 등 조례 3건 모두 부결

집행부와 시의회 소통 부재 놓고 ‘교육도시 양산’ 표류 우려



양산지역 교육 관련 시책 방향을 결정지을 교육 관련 조례안이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된 <양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양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시가 상정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교육경비보조와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양산지역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 급식 관련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기존 교육경비보조와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통합해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재 동료의원이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상황에서 급식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교육지원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키로 되어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없어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례의 부결을 결정했다. 또한 시의회는 교육발전의 자문기구 역할을 할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역시 자문기구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시의회는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의 제안 등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 수렴 기관의 역할을 할 위원회 설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자문기구는 자문의 역할을 해야지 의결권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심의했다.

이처럼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나동연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교육이 강한 양산 만들기’를 위한 교육 관련 사업 집중투자 시책이 자칫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러운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올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애 중점을 두고 자체수입의 5%를 교육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거점초등학교 지원, 학교급식 지원비, 명문고 육성과 교육경비지원사업 등 교육분야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예산은 기존 조례의 틀 안에서 편성한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다고 해서 무산되거나 전환되는 사업은 없다”며 “본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조례안을 다시 검토ㆍ보완해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