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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친환경무상급식실현 양산시민네트워크(이하 무상급식 네트워크)는 지난 8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26만 양산시민의 뜻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상임위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은 기존 <양산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를 바꿔 무상급식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 실현되도록 했다. 지원대상 역시 기존 초ㆍ중ㆍ고교에서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및 아동ㆍ청소년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가운데 시장의 책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외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현재 재정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결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대해 무상급식 네트워크는 “조례안은 장기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현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예산을 핑계로 조례재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양산시가 경남 도내에서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부결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읍ㆍ면지역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웅상지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시의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조례가 부결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