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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0/12/21 09:32 수정 2010.12.21 09:32




Q1 건강검진의 시행 항목과 종류는 어떤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나?

→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ㆍ2차 검사항목을 통합ㆍ조정해 1차 건강검진은 상담과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8대 질환에 대해 21개 항목을 시행하며, 2차 검진은 3개 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질환 의심자와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해 건강검진결과 상담, 보건교육 등 6개 항목을 시행한다.

암 검사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질환자 등)과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2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

→ 1차 검진과 2차 검진은 납부한 보험료로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2010년부터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줄어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암검진표 또는 대상자 명단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기)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비용은 없다. 단,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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