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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최초 재건축 엉킨 실타래 풀다..
사회

양산 최초 재건축 엉킨 실타래 풀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62호 입력 2011/01/04 09:41 수정 2011.01.04 09:41
물금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되나?




“그동안 재건축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예정된 수순을 제대로 밟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범어주공 재건축추진위원장)

양산지역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눈길을 끌었던 물금읍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그동안 추진위 승인 시기와 정비구역 지정문제, 절차상 법적 하자 등 재건축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양산시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합의점을 찾으면서 재건축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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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재건축 추진 본격화
안전진단 유지보수 ‘급제동’


1989년 준공된 물금 범어주공1차아파트(630세대)는 건물 노후화 등으로 끊임없이 재건축 필요성이 논의되다, 지난 2006년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했다. 입주민들은 곧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예비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예비평가위에서 C급 ‘유지보수’ 결정이 나면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 추진위는 육안검사의 신빙성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는 법령 제정으로 인해 안전진단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추진위는 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정비구역지정인가 신청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등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재건축 사업이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진위와 양산시의 마찰이 심화됐다.


법 개정으로 법적하자 발생
양산시-추진위간 의견대립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추진위 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착공 및 분양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범어주공은 추진위가 먼저 구성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돼 사실상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는 “현행법상 2006년 구성된 현재의 추진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2014년께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진위가 신청한 정비구역지정 인가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추진위는 “2006년 당시 시가 추진위를 승인했으며 그동안 시와 원활한 협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와 법적하자가 있다며 재건축 승인을 미루려는 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정된 법령해석과 재건축 판례 등이 중요한 근거자료로 떠올랐다. 하지만 자문변호사들조차 이견이 도출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건부 승인으로 합의점 도출
안전진단부터 원점에서 출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법령해석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입주민과 양산시간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 합의점을 찾았다.

시에 따르면 “추진위가 구성됐다는 전제하에 노후불량주택 범위를 24년이 아닌 종전 규정인 20년으로 하되, 추진위를 자진해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수순을 밟기로 합의했다”며 “따라서 안전진단을 위한 예비평가부터 다시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를 둘러싼 인근 지역을 새로 디자인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재건축. 더욱이 물금읍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은 양산지역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과 시행착오로 인한 논란을 함께 몰고 다녔다.
 
범어주공재건축은 단지 범어주공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양산지역에 언제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재건축이다. 이에 시는 현행법에 따른 올바른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함은 물론, 안전문제 없이 준공 20년 정도가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관례처럼 되는 현상 역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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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경과 일지


△2006.4=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장영효 씨 위원장 선출.
△2006.8=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2006.9=안전진단 예비평가위에서 ‘C급 유지보수’로 판정. 안전진단 신청 반려처분
△2007.8=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신청
△2008.4=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2008.6=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2008.12=‘재건축 가능 시기인 20년 미도래’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신청서 반려
△2009.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추진위 구성시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로 변경
△2010.8=<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 재건축 가능 시기를 종전 20년에서  20+(준공년도-1985년)으로 변경. 단 추진위가 구성된 지구는 종전규정에 따름
△2010.10=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위 구성 원천 무효’라는 이유 등 으로 범어 재건축 승인 불가 입장 밝혀
△2010.11=추진위, <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따라 재건축 가능 주장.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2010.12=추진위 자진해산 등 조건부로 재건축 추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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