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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11년 신묘년 달라지는 것들..
정치

2011년 신묘년 달라지는 것들

양산시민신문 기자 362호 입력 2011/01/04 09:54 수정 2011.01.04 09:54




올해는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되고 통합취득세 분납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통합되고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 분야의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면에서는 초 1ㆍ2, 중1, 고1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양산ㆍ김해ㆍ부산 간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해지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 사회분야별로 2011년 변화하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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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ㆍ금융


▶지방세 세목 간소화  올해부터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또한 2010년 12월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거래세 50% 감면(4%→2%)제도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하여 2011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등기ㆍ등록시 통합 취득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 내 납부해도 된다. 3년간 분납제도 시행 후 14년부터 통합취득세 체제로 완전 이행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실시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자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세 수납 체계 개선  3월 2일부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6월 30일까지는 종전 OCR 고지서에 의한 수납이 가능하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 도입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 신청 시 건당 300원~1천원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건당 150~500원 범위 내에서 공제되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는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실시  1년분 자동차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를 둔 모든 자동차이며 연납 신고ㆍ납부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 행정ㆍ법무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올해부터 우수 외국인재들이 국내 5년 이상 거주(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라는 기존 요건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7월부터 지하수 이용시 톤당 80원의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생활용(일반용ㆍ공동주택용)과 공업용이며, 가정용(100톤, 토출관 400mm 이하), 농ㆍ어업용, 학교용, 사회복시설용, 상수도미보급지역 간이급수시설용(150톤, 토출관 50mm 이하), 국방ㆍ군사시설용, 재해용, 비상급수용, 일반수도사업용, 하천사용료부과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은 제외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행  올해부터는 여권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으로 일제 안내문이 발송된다.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해 여권 기간이 경과된 줄 모르고 긴급한 사유발생시 여권을 신청해서 생기는 불편함과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 교통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행  김해 경전철 개통(4월 예정)과 동시에 부산ㆍ양산ㆍ김해 간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간 환승이 가능해진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이내 2회까지 가능하며, 동일노선은 제외된다. 요금은 일반 500원, 청소년 260원, 어린이 100원.

▶경남 버스 요금 100원 인상ㆍ교통카드 할인폭 확대  1월 1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 오른다. 양산시 좌석버스는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6.3% 인상된다. 교통카드 요금의 경우 할인폭을 시내버스 60원에서 모두 100원으로 확대했다.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ㆍ주행 의무교육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10시간의 추가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학력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과시험 대신 10시간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  2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납부 시 고지서와 계좌 송금 이외에도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입금처리 결과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인상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배로 강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ㆍ정차 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범칙금이 늘어나고, 통행금지, 제한위반, 주ㆍ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 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배 내지 2배까지 많아진다.

▶ 주차장, 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오는 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 기업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 도입  하반기부터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달성한 원가절감을 객관적으로 인증해 대기업과의 단가협상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가 도입된다.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적극 우대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수입금액 500억(개인 20억) 미만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간편조사ㆍ사무실 조사 등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 교육


▶중1ㆍ고1, 교과목 축소  올해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중1ㆍ고1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8개 이내로 축소된다. 더불어 블록타임제 적용과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으로 교과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확대된다.(초ㆍ중 주당 3시간, 고 2 주당 4시간)

▶전국 1천500개 고등학교 진로ㆍ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ㆍ진학상담교사를 통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ㆍ진학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를 지원해 학생들 입시에 도움을 준다.

▶우선 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학생 의무교육 시작 나이가 기존 만5세에서 만4세(일반학생 만6세)로 낮아지고, 다문화가정 우수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부모출신국간 핵심교류 인재로 육성하는 ‘(가칭)글로벌 브릿지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생이 교사에게 신청하는 방법에서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방송ㆍ통신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전환 본격 준비  전국의 TV 직접 수신가구 중 자발적 디지털방송 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 구입 시 보조금이 지원된다.


■ 문화


▶문화ㆍ체육 바우처 수혜자 확대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매월 특정일을 ‘관객의 날’로 선정해 청소년 및 동반자 2인에 한해 1인당 1천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건ㆍ복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및 납부방법 다양화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통합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된다. 더불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최저생계비 5.6% 인상  올해 최저생계비는 월 136만3천원에서 143만9천원(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료는 5.9% 인상되고,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해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된다. 유아학비(만3~5세)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50%에서 70%까지로 확대된다.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7월부터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전액 무상교육 실시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출산 지원 서비스 확대  4월부터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나고, 1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수급자에게는 전액 지원, 일반국민에게는 60% 수준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한의원 외래본인부담액 경감  1월부터 한의원 보험한약제제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2천1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위해식품판매자동차단 시스템 확대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이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대형마트 계열사 7곳의 전국 매장 700곳에 구축되며, 전국의 소규모 판매업체 2천 곳에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건축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공간정보참조체 구축사업’ 본격 추진  올해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표준 ID를 부여하여 다양한 정보의 상호 연계ㆍ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건물명, 표준 ID, 위치정보, 주요 속성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되어 민원업무ㆍ예약ㆍ주문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 국방ㆍ병무ㆍ보훈


▶군 복무기간  육군ㆍ해병대는 올해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

▶현역병 입영 기준 강화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되며, 시력교정이 가능한 장병은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편법 발치’ 등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대폭강화 된다. 인공디스크를 삽입 수술자 역시 현행 ‘병역면제’ 처분에서 보충역(4급) 처분으로 바뀐다.

▶징병 신체검사 간소화  올해부터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구분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종합적인 상세문진을 통하여 신체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병역판정을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 및 신체등위 판정이 이루어진다.

▶일부 가족만 이사를 해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변경 가능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본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거주지 인근으로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거 가족의 일부만 전출한 경우에도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동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하반기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을 조기화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4천320원으로 인상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천110원에서 5% 인상된 4천320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전 임금의 40% 지급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으로 지급되던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 기타


▶축산업 허가제 도입  올해부터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하여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농가까지 의무 교육이 도입된다. 허가 대상은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 이상인 농가다.

▶다문화 가족의 국제특급우편 발송요금 인하  9월부터 다문화 가족의 국제특급우편(EMS) 발송 요금이 15% 인하된다.


정리_박미소ㆍ노미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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