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 신고되는 시설로 별도로 지정받지 않아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동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Q2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얼마 만에 등급이 결정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은 일반병의원에서 발급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인정조사(신청일 14일이내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으로 등급 결정,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등급을 받지 못하면 인정신청 결과통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드리거나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30일 안에 등급판정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