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에서 온천수가 발견됐다.
시는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 임야에서 한 주민이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지하수 굴착 중 온천을 발견, 지난해 4월 온천발견신고가 접수됐고 4개월여의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온천수 공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온천은 지하 976m 암반천에서 솟구친 것으로 수온은 30.7℃이며, 1일 양수량도 340㎥에 달했다. 이에 시는 용당리 산3번지 일대의 온천이용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후 온천공보호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에 따라 온천발견 지역으로부터 2만200㎡까지 온천공보호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온천공보호지구 지정은 온천공부존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천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가정생활용수ㆍ공공시설의 업무용ㆍ농업용수 공급용을 제외한 지하수 개발, 온천수 용출량이나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은 제한된다. 하지만 농작물 경작,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동면 당곡마을 일대에 대한 온천공보호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난 10일 11시 당곡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온천신고자의 불참으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돼 내달 15일 재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