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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단 폐원 학원ㆍ교습소 자진신고기간 ..
교육

무단 폐원 학원ㆍ교습소 자진신고기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64호 입력 2011/01/18 09:46 수정 2011.01.18 09:46
내달 16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신고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열)은 양산지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지만 폐원 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교육청의 무단 폐원 학원ㆍ교습소 일제정비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직권폐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ㆍ운영자가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폐원 신고 없이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 신고 방법은 폐원신고서나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www.eduys.or.kr)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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