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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66호 입력 2011/02/08 10:43 수정 2011.02.08 10:40




Q1 사업장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진단별 각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명령받은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Q2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수 있나?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부터 별표4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산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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