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에 대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 관리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3개 이상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이하에서는 “중복투약”이라고 표현하겠다.
Q2 A1의 ‘3개 이상 요양기관에서 처방ㆍ조제받는’ 경우란 무슨 뜻인가?
→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 경우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3개 이상기관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는 경우이다. 두번째 경우는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