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던 독립만세운동은 양산에서도 일어났다. 양산읍에서는 읍내 장터에서 3월 27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하북에서는 신평 장터에서 3월 13일에 일어났다.
양산읍 만세운동의 과정에서 피검된 엄주태ㆍ전병건ㆍ류경문ㆍ이귀수ㆍ박삼도ㆍ정주봉ㆍ안덕원ㆍ강재호ㆍ전병한은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9명에 대한 공통적인 죄목은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해 공공의 안녕질서와 치안을 방해했다’는 것. 9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받을 당시 이들의 나이는 20세 전후에 불과해 독립을 향한 양산 젊은이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다.
2009년 발간된 ‘양산항일독립운동사’에는 양산읍 의거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일제 판결문이 수록돼 있다. 수록된 판결문은 모두 세 편으로 유죄 판결을 처음 받은 뒤 대구고등법원에 공소해 대구복심법원에서 형량을 확정 받을 당시의 것이다. 문서로나마 당시 양산지역 3.1운동가들의 고통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양산읍 2차 운동에 참가한 류경문은 “여러 곳에서 한국독립시위운동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우리 양산에 있어서도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장으로 가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외치고 있었으며 자기도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의 면전에서 외쳤다”는 요지의 기재에 따라 6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귀수는 “엄주태 외 3명과 공동으로 불온한 선언서를 인쇄 배포하여 다수 군중을 선동하고 구 한국 독립 시위운동을 행할 것을 계획하여 엄주태 집에서 관서의 허가도 없이 동인 등과 함께 등사판을 사용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조선 민족 독립을 선동 고취할 ‘조선 독립 선언서’와 공약서 등 수백 매를 인쇄하여 27일 양산 읍내 시장에서 위 인쇄물을 배포하고 군중을 선동하여 한국 독립 만세를 고창하면서 안녕과 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양산읍 의거 주동자였던 엄주태는 9명 가운데 유일하게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서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할 것을 선동 교사하는 선언서 및 이에 부속한 공약서ㆍ경고문 등을 입수하여 전병건ㆍ박삼도ㆍ정주봉 등과 공모하고 위 선언서 등을 조선인 사이에 반포할 목적으로 많이 인쇄할 것을 기도하여 관헌의 허가도 없이 엄주태 집에서 양산 군청의 비품인 등사판을 무단 사용하여 전기 선언서와 부속 문서를 등사 인쇄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엄주태를 비롯한 전병건, 박삼도, 정주봉 등 네 명은 “27일 양산 읍내 시장에서 약 3천 명의 군중에 대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이에 화창할 것을 선동 교사하여 안덕원, 강재호, 전병한은 이에 화하여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해 공공의 치안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병건은 징역 2년, 박삼도ㆍ정주봉은 징역 1년 6개월, 안덕원ㆍ강재호ㆍ전병한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3월 13일 하북 신평 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의 참여자에 대한 판결문은 남아 있지 않다. 신평 만세운동의 주동자였던 박세문은 당시 하북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신평 의거 주모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피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당일 주모자들이 무사히 피신하였다고 한다. 이후 즉시 사직하고 일본으로 피신했지만 일본에서 검거되었다. 일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빈사 상태로 석방되었으나 1개월 만에 일본에서 1920년 사망하였다.
신평 만세운동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진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김상문은 오택언과 함께 신평 운동을 주동한 뒤 피신하였다. 그 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해 경부선구역 특파원으로 임명되어 임정의 정책 계몽선전, 독립사상 고취, 독립운동 단체조직 등의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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