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굴착공사 중 흙막이지보공 붕괴, 절성토 사면 붕괴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굴착공사ㆍ대형교량ㆍ터널ㆍ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대규모 현장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개인발주 공사 ▶층고 4m 이상을 보유한 현장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위험이 큰 현장 ▶터파기 작업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 여부 ▶동바리 2단 설치 및 이음설치 여부 ▶수평연결재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현장은 최근 2년래 같은 장소 반복적 법 위반이 있는 현장은 즉시 사법처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상태에서 안전진단 명령 등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055)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