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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보물 지정된다..
문화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보물 지정된다

노미란 기자 yes_miran@ysnews.co.kr 369호 입력 2011/03/01 09:23 수정 2011.03.01 09:20
경남지역 벽화 가운데 최초 국가지정



ⓒ 양산시민신문
통도사 영산전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지난달 25일 영산전 벽화를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도사 영산전은 석가모니가 ‘묘법연화경’을 설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영산회상도’를 모시기 위해 특별히 지은 전각으로 현재 경남유형문화재 제203호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영산전 벽화가 18세기 초 벽화의 기준자료이자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영산전과는 별로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산전 벽화가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 견포탑품 벽화를 비롯해 조선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 ‘석가여래웅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18세기 불교 회화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총 52점(보존상태가 불량한 외벽 17점은 제외)으로, 18세기 초(1714~1716년경)에 제작된 것이다.

이번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보물 지정은 경남지역 벽화 가운데 최초의 국가 지정이며, 통도사 유물로는 지난 2006년 7월 극락전 아미타설법도(보물 제1472호)이후 5년 만의 보물지정이다. 이로써 통도사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건, 보물 21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ㆍ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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