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주주ㆍ임직원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에까지 나누어 주자는 것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구상한 제도다. 물론 이번에 제안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자본가나 경영자와 노동자와 이익을 나누는 원래의 이익공유제와는 다르다.
실제로 협력업체와의 이익공유제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오래전부터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애플사는 협력업체와 3:7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스코 등 여러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성과공유제를 실천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의 신기술 개발로 대기업이 원가를 절감했을 경우 원가 절감액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