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한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23명의 근로자가 화학물질 중독증상을 호소해 정밀진단을 시행한 결과 정자생성의 현저한 저하, 백혈구 감소와 적혈구 생성장애를 일으키는 집단 직업병이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몇 년 전 인조가죽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이 화학물질에 중독돼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직업병은 화학물질, 소음과 분진 등 유해물질에 최소 며칠에서 수십년 간 노출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직업병 종류를 38가지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천576명, 우리 지역은 23명이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발암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3천만원까지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50곳을 대상으로 산업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무상으로 건강상담과 간이검사를 시행하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과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금연ㆍ절주운동 등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유해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배치 전 건강진단과 배치 후 정기적인 건강진단,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환기설비 설치와 정상가동,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5대 항목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 055)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