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면 좌삼리의 한 돼지사육 농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된 지 48일 만인 지난 17일 양산지역 구제역으로 인한 우제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시는 지난 3월 1일 상북면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난 뒤 최근 2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6일 실시한 이동제한지역 내 모든 우제류에 대한 경남도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8일부터 고속도로 등 주요 진입로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를 외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계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ㆍ하북지역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한다.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모든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대해서는 해제 후 30일 동안 축사의 청소, 세척, 소독을 한 후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받으면 재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구제역으로 부분매몰을 실시한 5개 농가에 대해서는 3주 후에 혈청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로 가축출하와 축산 관련 업체의 농가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지만 완전 종식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