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긴급ㆍ일시적으로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자녀 양육을 돕는 돌보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달 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5명의 돌보미를 채용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와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인터넷(www.idolbom.or.kr) 또는 여성복지센터(FAX 372-0026)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여성복지센터 아이돌보미 담당(392-2517).
한편 시는 지난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남도내에서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