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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혼모가정 자활 돕는다
정치

미혼모가정 자활 돕는다

박미소 기자 althzzz@ysnews.co.kr 374호 입력 2011/04/05 09:34 수정 2011.04.05 09:23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ㆍ미혼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난 3일 경남도와 시는 출산과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모가정을 위해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미혼모 가족 돌봄도우미 파견,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 미혼모 요양비 지원은 경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산전 6개월, 산후 12개월의 미혼모에서 1인당 100만원의 의료비ㆍ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한다.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1인당 연 96만원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에 대해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증, 사회교육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훈련비가 지원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달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보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미혼모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39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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