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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고]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등지급문제 해결해야<..
오피니언

[기고]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등지급문제 해결해야

양산시민신문 기자 374호 입력 2011/04/05 09:34 수정 2011.04.05 09:23



 
↑↑ 임승진
상북면 석계리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 양산시민신문 
지난 3월 10일과 15일 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국가보훈처 창원보훈지청 앞에서 경남 20여개지부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몰군경유자녀수당차등지급을 규탄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나의 아버지도 국가를 위해 참전해 23세에 전사했다. 하지만 유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3-1항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다. 이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자녀가 대략 6~7천명으로 간주된다는 통계가 있다.

법 제정 당시는 모든 정책이 경제성장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최소복지를 시혜하는 측면에서 단서조항을 첨가하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바탕에는 자기 아비를 잃고 못 먹고 못 배운 전몰군경, 후손, 유자녀 40~50대 세대가 몸을 아끼지 않고 조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적지 않다고 믿는다.

21세기 국가경영운용기조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상복지로 전환됨에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 지급 해결하라는 욕구의 당위성을 간파하고 또한 그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법 16조 3항의 단서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942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미국상륙을 저항할 준비가 남지 않아 가미가제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이 발생하자 일본인의 정신에 의해 죽음을 결사한 원전사수대가 결성됨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정신이 원천이 되어 오늘날 일본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그 여력으로 재난복구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가 이러한 산 교육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애국애족관련행사의 추념사 말미에 “영령이여 고이 잠드소서. 남은 가족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다가설 때 비로소 애국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6.25동란이나 나라의 위급상황으로 몸바친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에 대하여 진실한 관리로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애국애족하는 기풍을 세우고 대대로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말이나 글로서 애국심은 있으나 몸으로 실천하는 애국심은 저 멀리 있는 것 같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평균연령이 이미 60세로 넘어 고령으로 매년 죽어가고 있다. 죽기 전에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어 보고 죽을 수 있도록 현재 한나라당 강승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나 정부측 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한다.

예부터 왕밭에 왕대나고 효자가문에 효자가 난다고 했다. 국가유공자가 밥상머리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탄생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3-1항의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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