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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그린마일리지 제도..
오피니언

[금주의 시사용어]그린마일리지 제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374호 입력 2011/04/05 09:35 수정 2011.04.05 09:25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오는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보험 제도로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보험이다.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에서 주행거리는 보험료 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기 때문에그린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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