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는 현 시점에서는 자력으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회사정리절차’이다. 법정관리는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워크아웃(Workout)과 유사하나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중심이 돼 기업구조조정을 이끄는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의 허가로 일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