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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PC방에 있느라 학교도 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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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사회]PC방에 있느라 학교도 가지 않아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1/04/26 09:44 수정 2011.09.06 10:37




 
↑↑ 김선희
양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양산시민신문 
Q.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에 전혀 흥미와 의욕이 없어요. PC방에서 새벽 1시까지 있기 일쑤이고, 지난번에는 피곤하다며 조퇴까지 하고 왔더군요. 담임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속에 있는 말을 잘 안한다고 해요. 아이는 집이 너무 답답해서 나가 살고 싶다고 하고, 제발 가만히 좀 놔두라고만 해요. 하도 난리를 쳐서 참다못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나가 살라고 내쫓았더니 PC방에서 지내나 봅니다. 얘를 집으로 데려와야 할지, 또 데려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A. 너무나도 답답하고 애간장이 타실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해 부모님께서 가지셨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실망감과 좌절감도 크시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도 지금 매우 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부모와 아이 입장이 충돌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한다고 해서 성인들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잊고자 다른 행동에 몰입하기도 하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면만 보고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보이는 반항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기저에 이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이유도,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빠져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행동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약속을 어겼을 경우의 대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함께 합의를 하고 그 결과대로만 이행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00:00~06:00)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Shutdown)제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도 다중접속 온라인게임(MMORPG)이라서 요즘 아이들이 한창 열랩하고 있는 FPS(총싸움)게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밤 12시 이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해도 게임을 꼭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를 이용,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셧다운제에서 빠진 16세 이상 즉,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더 이상 손쓰기가 힘든 나이입니다.

청소년과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게임에 접속할 때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없는 주민번호 인증 방식이 아닌 공인인증서나 이에 준하는 방식의 아이핀 인증을 받도록 한다든지, 다양화 되어 있는 캐시 결제방식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템을 거래하다가 중독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 행위 또한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의 생활이 편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일 뿐이죠. 부모가 걱정하는 아이의 장래는 아이 역시 고민되는 자신의 미래입니다. 누가 더 절박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아이는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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