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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양산향교ㆍ효암학원 재산권 분쟁 재점화
개운중 또 교문 폐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78호 입력 2011/05/03 09:17 수정 2011.05.03 09:14
학원 “무단 점유 오해 받을 수 있다” 교문 폐쇄

향교 “법원 판결에 의한 재산권 행사” 학교 압박

학부모 “아이들 볼모 안돼, 근본 대책 강구해야”



↑↑ 학교법인 효암학원과 항교는 지난 2007년부터 마찰을 빚어온 학교부지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달 또 다시 교문을 폐쇄해 학생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개운중학교 교문이 또 다시 폐쇄됐다.

양산향교와 재산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교법인 효암학원(이사장 채현국)은 지난달 25일 교문 폐쇄를 결정하고 300m 가량 떨어진 효암고 교문을 이용할 것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990명의 개운중학교 학생들은 등ㆍ하교시 불편과 운동장 사용도 제한을 받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삼호동 738-1번지 2천132㎡로 경상남도향교재단 소유로 양산향교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다. 효암학원측은 1993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오다가 2002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2007년 5월 양산향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인도와 임대료 지불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2009년 12월 대법원의 ‘부지를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향교가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측은 1953년 학교 설립 당시부터 이 땅을 기부 받아 40년 간 학교부지로 사용해 온 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향교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학원측은 패소했지만 거액의 미납 임대료를 마련할 길이 없다며 지난해 4월 교문을 자진 폐쇄하고, 2천여㎡ 부지에 해당하는 운동장에도 나무 울타리를 설치해 학생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그러자 향교나 사학재단 모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망각하고 학생을 볼모로 재산권 분쟁을 계속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한 달여만에 교문을 개방하게 됐다. 이후 학부모와 개운중학교동창회는 양측의 한 발 양보를 통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도 헛되이 또 다시 교문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효암학원 관계자는 “임대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계속 교문을 사용한다면 무단 점유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부득이 또 다시 교문을 폐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향교 관계자는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서 교문을 폐쇄해 사용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운중 학생들은 교문을 놔두고 200~300m 떨어진 효암고 교문으로 돌아서 다니고 있고, 체육수업과 방과후 체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기관인 학교와 향교가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재산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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