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하면서 입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요즘, 현재 양산에서는 60여명의 아동이 입양되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에는 입양기관이 따로 없어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부산ㆍ경남 입양기관을 통해야 한다.
현재 부산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와 동방아동복지회 부산지부,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등 모두 4곳에서 국내 입양을 알선하고 있으며 경남에는 홀트아동복지회 경남지부, 동방아동복지회 경남지부 등 모두 2곳이 있다.
기관을 통해 입양 상담을 거치게 되며 입양가정조사는 법적인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사람의 결혼 및 현재의 생활상태, 건강상태 등을 알아보게 된다.
입양 부모의 자격은 혼인상태인 25세 이상으로 입양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
또 독신 가정의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시는 입양부모의 편의를 위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1인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입양 통지서를 제출하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정에서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 18세 미만까지 입양아동의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양가정 양육수당, 무료 진료비 지급 등으로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또한 “입양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어린이날 행사 내 입양의 날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