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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79호 입력 2011/05/10 11:36 수정 2011.05.10 11:32




Q1. 결핵환자의료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

A1. 결핵환자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50%)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범위는 입원 때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위까지다.

Q2. 한방이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한 경우 지원 여부는?

A2. 해당하지 않는다.


Q3.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

A3. 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영수증 원본을 지참해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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