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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집에선 사먹지 말라고 하는데 맛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사먹어요”
지난 17일 오후 물금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수업을 마치고 무리를 지어 나오는 아이들이 학교 앞 슈퍼에서 진열된 과자를 고르고 있었다. 이들이 고른 건 유통기한이나 상표 이름조차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탕이나 젤리였다. 슈퍼에 들어가보니 합성착색료와 합성착향료로 만들어진 사탕과 젤리, 캐러멜 등 수십 가지 식품이 놓여 있었다. 구석진 곳에 놓인 식품에는 먼지가 쌓여있기도 했고, 일부는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2009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200m 이내가 식품안전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됐다. 이 제도는 학교 부근에서 부정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양산에는 46구역이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돼 210곳이 단속 대상이다. 시 공무원과 소비자조사원은 매월 2회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학교 주변 가게에는 불량식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제품 이름이나 유통기한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어 그린푸드존을 무색케 하고 있다.
오히려 가게 주인들은 아이들이 많이 사가는 제품을 알려주는가 하면 아이들이 많이 찾으니까 판다고 말할 정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통기한 1~2일 정도 위반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데다 업체가 영세하고 또한 시정 의지를 보여 현지 지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성이나 영세 정도, 시정 가능성은 현장을 직접 둘러본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위반 건은 있었지만 과태료나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처벌보다는 업체가 제도를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시의 입장과 달리 학부모들은 시가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사먹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인 것 같다. 값도 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 때문에 계속 사먹는다”며 “나이가 어려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시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경미해서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업체 스스로 바뀌기 어려운 만큼 현지 지도 후엔 시정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