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수요폭증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상자를 축소했다. 범국민적 출산장려 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산모들이 뿔났다.
보건소에 따르면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일부 가정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산모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207만7천원)의 출산가정으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주로 셋째아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산모 가정, 실직된 일용ㆍ임시직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예외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부가 수요가 폭증하고 그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 올해부터 예외적 지원대상자 규정을 없애고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일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는 것. 국비 예산이 80%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축소 방침을 지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심경숙(민노, 양주ㆍ동면)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행정사각지원에 있는 소외계층 민원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모두 끌어안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양산지역에 지원대상 제외가정을 산출해 본 결과 150가구 정도로 모두 8천25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