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진료내역통보 안내란?
A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이 병ㆍ의원ㆍ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통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단순히 통보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부당ㆍ착오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지키고 병ㆍ의원ㆍ약국의 전한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Q2. 진료내역 확인 및 신고 방법은?
A2. 우편통보에 의한 신고는 우편엽서 회신하기로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통보에 의한 신고는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다.
Q3. 포상금 지급 대상은?
A3.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