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가 1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광장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양산의 경우 지난 2009년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흡연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수조건이지만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공원, 횡단보도 앞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공원과 버스승강장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금연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단속반을 편성,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양산은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단속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금연구역 표식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도 버젓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워대 비흡연자들이 고스란히 연기를 마셔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정류장뿐 아니라 건널목 앞 등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지나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아무개(40, 북정동) 씨는 “정류장에서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며 “단속을 실시, 공공장소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과 함께 “흡연자들에게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제재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반감만 더 사게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안아무개(36, 물금읍) 씨는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담배를 피우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재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흡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시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내 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검토를 거쳐 연말쯤 조례를 개정,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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