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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림조합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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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조합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09:19 수정 2011.06.21 09:14



양산시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백우 조합장에게 조합장 직위상실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13일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원 원심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09년 산림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로 1만2천원 상당의 케이크 120개와 5천원 상당의 멸치 26박스를 돌려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당선 직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이 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4년 임기인 조합장직은 현재 조합장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7월 12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이 조합장이 당선된 지난 2009년 9월 29일 선거는 2006년 7월부터 바뀐 산림조합법에 따라 직선제로 법이 개정돼 전체 조합원 투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됐다. 모두 5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친 가운데 이 조합장이 856표로 50.29%의 지지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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