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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2011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교육관련 조례
“교육경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3% 이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09:33 수정 2011.06.21 09:27
정석자 의원, 교육경비보조 조례 개정



시가 단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기준액이 설정되고, 기숙형 고교의 학생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 15일부터 개회한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정석자(민주, 비례대표) 의원이 김금자(한나라, 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세 규모의 3%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올해 지방세 1천743억원 기준 3%는 52억원으로 매년 최소 50여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경남지역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정한 지자체는 모두 11곳이지만 대부분 ‘몇% 이하’로 명시해 상한선을 정했을 뿐이다. 양산은 이처럼 ‘이상’이라는 지원기준을 둬 단위 학교에 일정금액 이상 꾸준히 지원 할 것을 조례로 약속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도 조례에 추가 신설됐다.

발의자인 정석자 의원은 “경남단위 모집 가능한 기숙형 고교에 학생 부담 기숙사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은 물론 우수인재유입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와 시설 개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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