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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2011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교육관련 조례
“장학재단사업 시민에게 더 가까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09:34 수정 2011.06.21 09:29
한옥문 의원 장학재단지원 조례 제정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지급범위를 조례에 명시하며, 기금 운영 투명성을 위해 시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고교 졸업생에게 학자금대출도 지원해 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옥문(한나라, 중앙ㆍ삼성) 의원이 김효진(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 의원, 정석자(민주, 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대표발의한 한옥문 의원은 “그동안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었지만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은 재단 정관에만 명시돼 있어 외부공개가 쉽지 않았다”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등 지급대상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새 조례 제정으로 장학사업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장학금 종류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규정했다. 여기에 시장은 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시의회의 감시ㆍ감독권을 강화했다.

또 지역 내 고교 졸업생 가운데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며,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했다. 대출금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정한 금리 이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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