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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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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최저가낙찰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385호 입력 2011/06/21 09:36 수정 2011.06.21 09:31




건설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공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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