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공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공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