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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하라”..
사회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하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09:40 수정 2011.06.21 09:35
양산노동복지센터, 산재ㆍ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약 30~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양산노동복지센터(센터장 박영휘)는 지난 15일 신도시 이마트 일대에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 협약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동보육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데다 산재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당장 시급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협약 189호를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채택했다. 이번 가사노동자협약의 채택은 노동 사각지대에 있던 전 세계의 수천만 가사노동자들의 기본노동권과 인권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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