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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회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박미소 기자 althzzz@ysnews.co.kr 386호 입력 2011/06/28 09:14 수정 2011.06.28 09:08



앞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돼 비장애인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부터 시는 일반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막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해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둔 업무방식을 변경한 것은 충분한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일반인(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포함된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종합병원, 유ㆍ무료주차장, 대형마트, 체육ㆍ문화시설 등 평소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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