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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터넷중독아동 치료
매달 21일 신청ㆍ접수..
사회

인터넷중독아동 치료
매달 21일 신청ㆍ접수

노미란 기자 yes_miran@ysnews.co.kr 386호 입력 2011/06/28 09:28 수정 2011.06.28 09:21



시는 만10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인터넷중독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인 가족 기준, 415만5천원 이하인 가정에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비는 정부지원금 18만원에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12개월간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달 전월 2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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