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A사업장 근로자가 무보수 휴직을 하고, B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수를 받을 경우?
A1. 2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하나, 위 경우에는 A사업장의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B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 사업장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Q2. 휴직 후 해외유학 중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가?
A2.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면제한다.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를 부과한다.
Q3. 직장가입자가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나?
A3. 휴직자의 휴직기간(1개월 이상) 중 보수가 있는 경우(질병 휴직 등)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2007년 7월 1일 이후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육아 휴직도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 받아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