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람

인터뷰 - 양산장애인부모회 최태호 회장
“장애아동과 가족의 고통,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8호 입력 2011/07/12 10:23 수정 2011.07.12 10:1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산시민신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통과는 그동안 장애아동과 가족이 받아왔던 고통의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됐다. 양산장애인부모회 최태호 회장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돌보는 문제는 가족들에게만 그 책임과 고통이 지워져왔어요.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만 했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 장애아가 있으면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에 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왔어요”
다행히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재활치료와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할 단초가 마련됐다. 비록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점 등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공공지원을 확대·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과 내년예산 확보 관건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상자나 서비스 양, 복지지원의 신청방법과 절차, 제공방법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죠. 발달재활서비스나 돌봄휴식지원서비스 그리고 의료비ㆍ보조기구지원서비스 등 각 복지지원서비스별로 대상자가 다 달라요. 양산지역 장애아동 수를 보면 장애인단체는 609명 교육청은 327명, 시청은 4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되려면 구체적인 시행령의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도 관건이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되고, 이후 정부가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1년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즉,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아동들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의 개산요구서를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장애아복지지원법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기쁨은 잠시 털어버리고, ‘빈껍데기 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해 고삐를 다시 꽉 조여야 해요. 앞으로 부모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산지역 장애인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