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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비보호좌회전 확대… 사고위험도 확대..
사회

비보호좌회전 확대… 사고위험도 확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8호 입력 2011/07/12 13:51 수정 2011.07.12 01:41
1년 만에 3곳에서 145곳으로 확대

적신호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해당 주의



↑↑ 지난해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구간 확대를 실시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정확한 비보호좌회전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앞 삼거리에서 적신호에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양산시민신문

비보호좌회전 구간이 증가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교차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 자체를 무시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급증해 대형사고 위험은 물론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확대에 나서, 지난해 3개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90곳 145개 구간이 비보호좌회전으로 조성돼 있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반대차선 차량이 운행하지 않아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나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여줘 차량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4색 좌회전 신호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숙(31, 중부동) 씨는 “선진국처럼 양보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녹색신호를 받은 직진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양보하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이라며 “녹색신호 때 한 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좌회전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흐름 방해를 유발하는 차량도 상당 수”라고 말했다.
 
특히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해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앞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원활히 하지 못하자 뒷선 차량들이 차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과 함께 홍보전단지 배부 등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또 양산지역 100개 구간을 선정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녹색 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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