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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학생인권조례 논쟁, 양산도 동참..
사회

경남학생인권조례 논쟁, 양산도 동참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89호 입력 2011/07/19 09:16 수정 2011.07.19 09:04
진보성향 양산교육연대, 서명운동ㆍ촛불집회 등

“학생인권침해 막자”… “학교 벽 쌓는 조례 안돼”




↑↑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산교육연대가 지난 18일 오후 7시 신도시 이마트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과 동시에 촛불집회를 열었다.
ⓒ 양산시민신문


주민 발의를 통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내 교육계 논쟁이 팽팽하다.

‘학생인권침해 사례 은폐가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과 ‘학교 내 벽을 쌓고 오히려 소통을 막는 일’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산지역에서도 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월 신도시에서 서명운동


양산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산교육연대는 지난 6월 학생 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와 함께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매주 월요일 신도시 이마트 앞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 전체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1%인 2만5천441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경남도교육청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서명을 받고 경남도에 조례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서명운동이 시작된 양산지역은 현재 모두 150여명의 서명이 이뤄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유일하게 경기도에 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서울이 경남과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체벌금지ㆍ무상급식 내용 담아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권이란 학생이라는 신분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와 같은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생회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할 권리를 학교가 보장해야 한다. 물론 체벌금지,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 성적 공개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평등권에는 학업성적, 소득수준, 가족형태, 용모, 신체조건, 장애, 인종, 성차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징계절차는 학생인권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교육복지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충분한 교육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ㆍ보수진영 교육계 찬반 팽팽


이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수권 침해라며 오히려 ‘교권신장조례’가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은 배제하고 권리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옥상옥’일 뿐”이라며 “더욱이 교원들의 정상적인 학생지도권과 교수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양산교육연대는 “숨쉬기조차 답답한 학교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은커녕 학생과 교수 간 대화와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끈을 놓을 때 오히려 교사는 수업연구와 학생상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진정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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