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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개인형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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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개인형 퇴직연금(IRP)

양산시민신문 기자 389호 입력 2011/07/19 10:28 수정 2011.07.19 10:16




개인퇴직계좌 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해 은퇴 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물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60일 이내에 퇴직금 수령액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 IRA에 맡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이연시켜주는 점이 장점이다.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세 의무가 연기된다. 게다가 개인퇴직게좌 IR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해지 또는 55세 이후 퇴직시까지 각종 세금이 이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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