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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화요살롱]새로운 사회위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오피니언

[화요살롱]새로운 사회위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389호 입력 2011/07/19 10:35 수정 2011.07.19 10:23



 
↑↑ 한경성
양산대학교 사회복지보육전공 교수
ⓒ 양산시민신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는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구사회위험, 즉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사회위험을 말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은 18세기 이전까지는 빈민구제에 있었다. 19세기에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은 빈민구제를 포함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노동자를 위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위험에 대한 보호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후 20세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위험으로 확대되어 사회보장의 복지국가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불안정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인 ‘신사회위험’은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전통적 사회위험에 통합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 사회위험과 새로운 사회위험이 아직 통합되지 못하고 공존하고 있다. 신사회위험은 가족의 돌봄노동의 제공자였던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됨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생김으로서 발생되어진 새로운 사회문제이다.

새로운 사회위험에 속하는 예는 가족기능과 가족역할의 약화로 인한 가족해체, 이혼ㆍ별거ㆍ가출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아동빈곤, 가족의 정신건강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부양문제 등이다. 이러한 신사회위험은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제정ㆍ시행하여 신사회위험의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이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최근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하락하고, 출산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이혼율과 자녀의 출산율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사회위험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가족 부양자의 실직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율은 하락하지만, 노부모 부양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돌봄기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부부가족은 1인생계부양가족보다 돌봄기능이 더욱 떨어진다. 이로 인해가족의 돌봄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출산기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온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국가의 가족정책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재편성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작년에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1천14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욕구조사에 의하면, 양산의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가운데 보육시설의 확충과 육아지원제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여 올해 양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등을 유치ㆍ설치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들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이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할 때이다.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양산에서도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가족친화적인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되고 센터에 근무할 전문인력이 갖추어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가족화’를 향한 가족정책, 즉 여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족정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3세 미만 아동의 양육서비스에 대해 성별분업에 따른 전통적 가족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탈상품화(노동력이 상품화되지 않은)’ 여성의 부모권 보호를 위한 가족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산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면에서 볼 때 분권화로 인해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양육서비스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부모권과 여성의 노동권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다.

사회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회안전망이 작동하는 전통적 복지에서 전통적 사회위험과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해 예방하는 능동적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여 양산에서는 부모권과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즉, 부모권 보호를 위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양육수당의 지급과 출산ㆍ양육휴가에 대한 지원,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양육서비스와 방과후보육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조화)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남성 가장만이 가족의 부양책임을 지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도 없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수도 없다. 또한 여성들조차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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