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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20일 개최한 경상남도의회 제289회 정례회에서 홍순경 의원(한나라, 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ㆍ하북)이 정재환ㆍ조우성ㆍ정연희ㆍ이홍범ㆍ공영윤ㆍ윤용근 의원과 함께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있어 경제성 미달지역 가운데 신청세대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에 경남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영업이나 업무 목적의 설치비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영세 영업점 등은 지원할 수 있다.
대표발의한 홍순경 의원은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설치되지 못했던 곳에 경남도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서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친서민 정책을 이루게 됐다”며 “현재 경제환경위원회는 통과하고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