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ㄱ장기요양기관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를 관리책임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신고해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에 자신폐쇄 신고를 한 다음날 관리책임자 명의를 바꿔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 사례 2. ㄴ장기요양기관은 장기입원 했거나 해외로 출국해 재가요양을 할 수 없는 수급대상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금을 부당청구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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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산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수급자 확보를 위한 제 살 깍아먹기 경쟁이 이 같은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에 따르면 양산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요양시설은 13곳, 재가요양기관은 46곳으로 모두 60곳이 있다. 반면 노인요양인정자는 1천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70~80%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인정자는 한정돼 있는 데 반해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관간 유치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인수급자 1명당 등급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요양병원과 재가복지센터 등에서는 수급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입원환자나 해외출국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 또한 수급대상자들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15%를 면제하거나 수급대상자 알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기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 사무실 16.5㎡ 등의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재가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양산시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신고 신청을 내고 현장조사를 받은 뒤 지정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 운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폐쇄명령을 받고 지난 1일 문을 닫은 한 재가복지센터가 관리책임자 명의를 바꿔 다음날 바로 설립신고 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이다. 재가요양기관 설립 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산지역요양보호사협회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난립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설기관이 맡으면서 자연히 낳게 된 구조적 문제”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