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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기초수급자 82가구 복지급여 중지 ..
사회

양산 기초수급자 82가구 복지급여 중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91호 입력 2011/08/09 09:24 수정 2011.08.09 09:23
소득변경 미신고 수급자 1천225가구 조사

시 "소명자료 제출하면 권리구제 가능해"



양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4천41가구 가운데 82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됐다.

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양산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천41가구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소득변경가구인 1천225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복지급여 중지 82가구, 감소 402가구로 나타났고, 121가구는 1차 소명자료에 의해 권리구제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620가구는 계속보호대상자로 복지급여는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 소득ㆍ재산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내역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시는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한 484가구 가운데 부양기피에 따른 수차례의 소명기회 제공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부양비 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때문에 시는 복지급여 중지 가구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긴급지원사업, 민간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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